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방의 국가 기관, 공공 기관, 기업 및 조직에서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주관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특히 라오까이성은 국가 기관의 컴퓨터, 서버 및 정보 시스템이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100% 사용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기관 및 부서는 2026년 7월 15일 이전에 소프트웨어, 디지털 리소스 관리 및 사용 상황과 지적 재산권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검사 및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존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저작권이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 사용, 지적 재산권 침해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재발하거나 발견 및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기관, 부서, 지역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 공안, 시장 관리 부대, 세관 및 국경 수비대는 특히 온라인 환경, 전자 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가짜 상품 및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생산 및 사업 행위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내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을 동기적으로 구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