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을 조정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법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조는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 조정 시행 자금 출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가 예산은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은 대상에 대해 보장합니다.
월별 노동 능력 상실 수당 수령 중단 시점에 노동 연령을 초과한 사람들에 대한 수당에 관한 총리 결정 91/2000/QD-TTg(2000년 8월 4일), 월별 노동 능력 상실 수당 수령 기간이 만료된 실제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들과 이 법령 제1조 1항 d점, đ점, e점 및 g점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월별 수당에 관한 총리 결정 613/QD-TTg(2010년 5월 6일)에 따른 월별 수당을 받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이전에 미국 구국 항전에 직접 참여하여 20년 이상 군 복무를 한 군인, 제대 군인에 대한 퇴직 연금 제도 시행에 관한 정부의 2006년 12월 28일자 법령 159/2006/NĐ-CP, 1975년 4월 30일 이전에 미국 구국 항전에 직접 참여하여 20년 이상 군 복무를 한 군인에 대한 퇴직 연금 제도 시행에 관한 정부의 2006년 12월 28일자 법령 159/2006/NĐ-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정부의 2011년 1월 30일자 법령 11/2011/NĐ-CP,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이후 조국 수호 전쟁에 참여하고 캄보디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하고 라오스를 돕는 대상에 대한 일부 제도를 규정하는 정부의 2012년 4월 3일자 법령 23/2012/NĐ-CP.
두 번째 자금원은 1995년 1월 1일부터 사회 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 월별 연금 및 수당을 받는 대상을 포함하여 사회 보험 기금입니다.
2023년 6월 10일자 법령 33/2023/ND-CP는 읍면동 공무원 및 읍면동, 마을,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에 대해 규정합니다.
정부의 2019년 4월 24일자 법령 번호 34/2019/NĐ-CP는 코뮌 수준의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일부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정부의 2009년 10월 22일자 법령 번호 92/2009/NĐ-CP는 코뮌, 구, 타운의 공무원 및 코뮌 수준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책, 수, 일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읍, 면, 동 공무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정부의 2003년 10월 21일자 법령 121/2003/NĐ-CP와 읍, 면, 동 공무원에 대한 생활비 제도에 관한 정부의 1995년 7월 26일자 법령 50/NĐ-CP를 수정 및 보완하는 정부의 1998년 1월 23일자 법령 09/1998/NĐ-CP,
초안 작성 위원회에 따르면 이 규정은 현행 규정을 계승하며 법령 75/2024/ND-CP에 비해 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