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 보험법 제75조 1항, 2항은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수령이 일시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경우를 자세히 규정했습니다.
연금 및 수당 수령이 일시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개 경우에 해당하는 수혜자에 대한 월별 퇴직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수령 일시 중단:
- 불법 출국.
-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 수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금 및 수당 정지 사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수령 중인 사람에 대한 월별 퇴직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수령 종료:
-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 서면으로 월별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수령 거부.
- 사회 보험 수혜에 대한 관할 기관의 결론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연금 지급 중단 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5조 1항 및 2항에 따라 1항에 따라 연금 수령이 중단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급됩니다.
1.1항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별 연금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지급됩니다.
- 불법 출국자가 돌아왔습니다.
- 법원에서 실종 선고 결정 또는 사망 선고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 1항(iii)의 대상은 규정에 따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참고: 연금에는 아직 받지 않은 기간의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이 포함됩니다.
서면으로 연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회 보험 기관이 월별 퇴직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재혜택 요청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계속 지급되며, 수령 거부로 인해 수령하지 않은 기간의 월별 퇴직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당 수령이 일시 중단된 대상과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수령 기간의 월별 연금, 수당을 포함하여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출국자가 돌아왔습니다.
- 법원에서 실종 선고 결정 또는 사망 선고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 수혜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연금 수령이 일시 중단된 경우 사회 보험 기관 또는 사회 보험 기관에서 위임한 서비스 기관에 수혜 정보가 확인되면 계속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