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락, 응에안, 푸토, 까오방, 흥옌, 잘라이 성 내무부, 하노이 시 내무부, 하노이 시 국회 대표단 및 빈롱 성 인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사회 보험 기관이 다음 지급에서 수혜자가 받는 연금, 사회 보험 수당 금액에서 잘못 수령한 연금, 사회 보험 수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기관은 또한 사망한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수혜자가 사망했을 때 회수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연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수혜자의 계좌 잔액에 대한 공제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따르면 현재 법률 시스템은 민사 집행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 보험 기관이 제도에 어긋나는 지출을 주도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혜자가 자발적으로 환불에 합의하지 않으면 사회 보험 기관은 여전히 현재 수혜 기간의 금액을 전액 지불해야 하므로 회수 효율성과 기금 안전 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의견에 대해 내무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연금, 사회 보험 수당을 잘못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하면 수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무부는 사회 보험법 제75조에 매월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지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를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제11조 2항 c호는 계좌를 통해 사회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를 통해 사회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매년 사회 보험 기관 또는 사회 보험 기관이 위임한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보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수혜자의 사망 또는 실종에 대한 관할 기관의 결정이 있거나 수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회 보험 기관은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수령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회 보험 기관이 사회 보험 수당을 공제하고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면 수혜자의 사회 보험 제도를 완전히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재무부는 사회 보험 기관이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보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 준수 및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를 관할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규정은 사회 보험 기관이 권한 있는 기관과 직접 협력하여 서면 또는 연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혜자의 법률 준수와 관련된 정보, 즉 거주 정보, 출입국 정보를 제공하여 수혜자 정보 확인 및 사회 보험 정책 시행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 내무부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이는 사회 보험 기관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기 위한 실제 업무이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무부는 현재 결의안 57-NQ/TW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부처 및 부문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제공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상호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