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제4세원(깜란 지역)은 카인호아성 세무서에 어려움을 보고하고 토지 사용료 추가 징수 통지를 발행한 경우 처리 지침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2024년 8월 1일 이전에 주민들이 제출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서류입니다. 그러나 관할 당국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은 2024년 8월 1일 이후에 발표되었습니다.
위의 움직임은 노동 신문이 "카인호아 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건의 추가 세금 통지서를 취소한다고 선언한" 사건을 보도한 후에 나왔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르면 Le Van Hanh 씨(1961년생, Dien Khanh 코뮌 거주)는 추가 재정 의무 징수 통지서 발행과 관련된 기본 세무서 3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세무 당국이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의 2024년 11월 11일자 공문 번호 12721/UBND-XDNĐ를 근거로 한 씨에 대한 재정 의무 추가 징수 통지를 발행한 것은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세무서 3의 추가 납부 통지서를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칸호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무서 4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7월 초부터 현재까지 많은 가구가 재정 의무 추가 징수 통지에서 발생한 부채를 조정해 달라고 세무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세무 당국은 규정에 따라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초 세무서 4는 또한 법원에 대한 소송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부서는 위에 언급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서류 그룹에 대해 총 109억 동에 가까운 추가 토지 사용료와 9,060만 동 이상의 등록세로 118건의 추가 재정 의무 징수 통지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71건의 사례에서 37억 동 이상의 토지 사용료와 거의 3,780만 동의 등록세가 국가 예산에 납부되었습니다. 나머지 47건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며, 토지 사용료는 71억 9천만 동 이상, 등록세는 거의 5,280만 동입니다.
세무서 4에 따르면 납세자의 신청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반영, 제안, 불만 또는 법원 소송 발생을 제한하고, 세무 부문의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속한 처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는 카인호아성 세무서에 토지 사용료 추가 징수 통지를 발행한 경우를 검토하고 처리 지시하여 지역 세무서가 통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동시에 세원 4는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의 2024년 11월 11일자 공문 번호 12721/UBND-XDNĐ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발행된 재정 의무 추가 징수 통지에 대한 취소 통지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