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박닌성 민사 집행 지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Pham Van Thinh 씨 성위원회 상임위원 성 국회 대표단 단장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 반장;
2. 응우옌찌호안 씨 민사 집행국장 - 부국장;
3. Tran The Cuong 씨 성 공안 부국장 - 위원;
4. Nguyen Dinh Huan 씨 재무부 부국장 - 위원;
5. Doan Thi Hong Nhung 여사 법무부 부국장 - 위원;
6. Phi Thanh Binh 씨 농업 환경부 부국장 - 위원; 2
7. Ngo Duc Thanh 씨 건설부 부국장 - 위원;
8. Pham Van Da 씨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 위원;
9. 응우옌 반 우옌 씨 성 인민검찰원 부원장 - 위원;
10. Do Van Dai 씨 지방 인민 법원 부원장 - 위원;
11. Nguyen Van Trien 씨 지방 조국전선위원회 부위원장 - 위원.
12. 탄 티 킴 린 여사 성 인민위원회 사무국 내무부 부국장 - 민사 집행 지도위원회 서기;
13. 쿡 탄 융 씨(지방 민사 집행국 민사 집행 업무 및 조직 부서장 - 민사 집행 지도위원회 서기).
박닌성 민사 집행 지도위원회는 법무부 공안부 재무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민사 집행 지도위원회 활동 지침에 관한 2016년 5월 19일자 합동 통지 05/2016/TTLT-BTPBCA-BTC-TANDTC-VKSNDTC 규정에 따라 역할 책임 및 활동이 있습니다.
정부의 2015년 7월 18일자 법령 62/2015/ND-CP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 집행 지도위원회는 동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지역의 민사 집행 관련 기관과의 협력 조직을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림돌과 어려움을 즉시 해결합니다. 대규모 사건 복잡한 사건 정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지역 사회 질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강제 집행 조직을 지시합니다.
민사 집행 지도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른 민사 집행 기관의 업무 활동을 존중하고 할당된 역할과 책임에 따라 민사 집행에서 각급 각 부처의 협력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원칙에 따라 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