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닥락성 보건국은 M.L 생태 정원 유한회사(부온마투옷시 끄에부르사 2구역)에 대해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후 관계 당국은 해당 업체를 조사하여 해당 음식점이 식품 샘플 보관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닥락성 보건국은 8백만 동의 행정 위반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노동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3월 12일 오후 2시 15분경, 떠이응우옌 지역 종합 병원은 M.L. 술집에서 쇠고기 자국과 까당을 끓인 요리를 먹은 후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붉은 발진, 구토, 얼굴과 입술 부종 증상을 보이는 환자 3명(꽝응아이성 거주)을 받았습니다.
진찰 결과 의사들은 3명의 환자 모두 2도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치료를 진행하고 건강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기능 기관은 식품 샘플을 채취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국립 식품 위생 안전 검사 연구소(보건부)로 보냈습니다.
닥락성 식품위생안전지국에 따르면, 술집은 음식 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3단계 검식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 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