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공안부 교통 경찰국(CSGT)은 실제 연구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통 경찰국이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중앙분리대(1차선) 바로 옆 차선을 고속 통행 차선으로 간주하고 추월 차량을 위한 차선으로 지정하는 등 교통 참여 시 의식과 도덕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1차선을 저속으로 운전하여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차량 순환을 제한합니다.
교통 경찰국은 다음과 같은 동시 솔루션을 제안하고 협력하여 구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선과 2차선(1차선 바로 옆)의 최소 속도를 최대 속도보다 20%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일부 고속도로 노선의 교통을 재구성합니다.
길을 양보하는 의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1차선을 차량 추월을 위한 고속 교통 차선으로 간주합니다. 1차선에서 차량 추월을 완료한 후 안전 조건이 충족되면 2차선으로 이동합니다. 1차선을 주행하는 차량이 뒷차량이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신호, 표지판을 통해) 길을 양보하기 위해 2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최소 속도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단,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