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제1/2026/TT-BNV호는 근무 기간이 있고 의무 사회 보험(BHXH)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급여 책정을 안내합니다. 이 규정은 정부의 법령 제170/2025/ND-CP호 제20조에 따라 시행되며 2026년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에 따르면, 공무원 합격자에 대한 급여 책정은 직무 위치에 따른 등급뿐만 아니라 이전에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근무 기간까지 고려합니다.
급여 책정 원칙
통지서 1/2026/TT-BNV 제2조는 급여 책정은 채용된 직무의 전문성 및 직무 능력 요구 사항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근무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지만 노동자가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지 않은 경우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은 여전히 급여 책정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동시에 채용된 사람은 이전에 맡았던 전문 분야 및 직무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급여 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통지서는 또한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채용된 직책의 전문성 및 직무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근무 기간은 해당 공무원 등급의 급여를 책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채용 직책과 관련 없는 근무 시간 축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급여를 올바른 사람, 올바른 직책으로 책정하는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용 기관의 책임
공무원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근무 기간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채용 직책의 전문 및 직무 요구 사항에 적합한 업무와 연계하여 합격자의 급여 배정 기준으로 삼을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무원 채용 및 급여 책정 작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