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호치민시 건설부는 지역 내 일부 화물 및 승객 운송 수단의 운행 시간 및 범위를 규정하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결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초안에 따르면 도심 범위는 도므오이 - 레득안 - 레카피에우(구 국도 1호선) - 응우옌반린 - 푸미 다리 - 보찌꽁 - 동반꽁 - 마이찌토 - 보응우옌잡 - 하노이 고속도로 노선의 순환 도로 내에 있습니다.
화물차, 1톤 이하의 특수 차량은 매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도심 지역을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전 계획과 비교하여 오후 제한 시작 시간이 오후 4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일찍 조정되었습니다.
화물차, 특수 차량, 트랙터, 1톤 이상 화물차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도심 지역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차량은 여전히 순환 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지만 규정된 시간대에 따라 내부 구역으로 진입할 때는 제한됩니다.
전기, 수도, 의료, 인프라 수리, 우편 및 일부 신선 식품 운송 차량과 같이 필수 활동을 위한 일부 차량은 여전히 제한 구역으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새로운 초안은 화물차 통제 기준을 2.5톤에서 1톤으로 낮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제한된 차량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화물 운송 차량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제한 범위가 확대되어 D2, D1 노선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호치민시 건설국은 현재까지 순환 도로가 완전히 투자되었으며, 차량 통행량을 충족하는 횡단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범위 확장은 또한 교통을 재조직하고 도심 지역의 압력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보응우옌잡 노선과 하노이 고속도로는 현재 과부하 및 교통 체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람들의 이동과 사회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선을 제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통 체증과 교통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럭뿐만 아니라 초안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9인승 이상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전에는 2023년부터 호치민시가 같은 시간대에 침대 버스의 도심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여전히 킨즈엉브엉, 국도 13호선과 같은 성간 버스 터미널과 연결되는 일부 특수 노선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한 구역 내로 통행이 허용되는 일부 경우는 계약 또는 기관, 조직, 기업, 산업 단지, 수출 가공 구역, 첨단 기술 구역 및 생산 및 사업 시설의 픽업 및 하차 차량을 포함합니다.
계약, 계획 또는 픽업 및 하차 계획에 따라 학생, 교사, 강사 및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수송하는 차량도 허용됩니다.
또한 회의, 정치, 문화, 스포츠, 외교 및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정치 사회 조직이 조직하거나 승인한 활동을 위한 차량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초안은 또한 도심 지역 내에서 3륜 이상 자동차 및 비동력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2027년 1월 1일부터 이 차량 그룹은 모든 시간대에 호치민시 전역에서 운행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부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2026년 9월에 결정을 검토하고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