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보도 및 도로 침범 행위에 대한 검사 및 처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호치민시가 결정 32/2023을 폐지했습니다.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이 유료 도로변과 보도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여 이벤트를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얼라이브 주차 얼라이브 서비스 사업 생활 쓰레기 환승 얼라이브 등을 허용합니다. 폐지한다는 것은 허가가 만료된 시점부터 이러한 활동의 시행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지시에 따라 코뮌 인민위원회와 코뮌 경찰은 도로 및 보도를 불법 점유하는 행위를 검사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는 기능에 맞지 않는 보도 사용으로 인한 도로 안전 회랑 위반 사례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영상 처벌을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도블록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법령 165/2024/ND-CP 제21조 1항에 규정된 활동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블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 기관에 연락하도록 안내합니다.
호치민시 경찰은 또한 도시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위반 사항을 검사하고 처리하는 인력을 강화하고 눈 이미지를 통해 처벌 형태를 확대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도로 안전 회랑 점유 관리 지역 내 불법 보도 사용 상황이 발생할 경우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부서 책임자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권한을 초과하는 문제는 건설부에 보고하여 지침을 받거나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적시에 지시하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1군(이전)은 보도 임대를 서비스 사업 지점으로 시범 운영한 최초의 지역이었으며 이후 3군(이전) 4군(이전) 8군(10군) 12군(이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호치민시 건설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7월까지 총 징수된 수수료는 약 8조 동에 불과하며 이는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 호치민시 건설국은 Binh Duong과 Ba Ria - Vung Tau 합병 후 도시 전체의 보도 및 차도 운영 관리 계획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교통 기능 외 활동을 위한 보도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도시 질서와 미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