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T 씨(타이응우옌)는 기능 기관에 현 인민위원회의 2025년 3월 31일자 결정(배정 전)에 따른 법령 178/2024/ND-CP에 따라 조기 퇴직한 전 천연자원환경부 부국장에 대한 제도 해결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이 19년입니다. 그렇다면 법령 76/2019/ND-CP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의 지역에서 은퇴할 때 일시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25년 9월 10일, 내무부는 법령 76/2019/ND-CP에 따른 정책 제도 시행에 관한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정부의 2024년 12월 31일자 법령 178/2024/ND-CP(정부의 2025년 3월 15일자 법령 67/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에 따른 조기 퇴직 공무원의 경우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에서 언급한 법령 76/2019/ND-CP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2024년 12월 31일자 법령 178/2024/ND-CP에 따라 조기 퇴직 결정을 내린 개인은 모두 일시금 수당 제도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령 76/2019/ND-CP 제8조 1항은 퇴직 시 어떤 형태로 퇴직하는지 구분하지 않고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때 일시금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 씨는 지방 정부가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부의 2019년 10월 8일자 법령 76/2019/ND-CP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 사회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고 실제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는 경제 사회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전근하거나 은퇴할 때(또는 관할 당국이 결정한 근무지가 더 이상 경제 사회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이 아님) 경제 사회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실제 근무 기간에 대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76/2019/ND-CP 제13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수당 및 보조금 제도를 계산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실제 시간.
성의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책 시행 조직은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C.V.T 씨에게 답변을 받기 위해 성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기관(내무부)에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