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실업 보험에 관한 고용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법령 374/2025/ND-CP(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 제6조는 실업 보험 납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 계약, 근무 계약 또는 근무 종료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업 보험 제도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실업 보험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 관련 권리 해결을 요청하기 위해 노동 계약 또는 근무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근로자를 제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령 374/2025/ND-CP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고용법 제31조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근로자, 고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