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 직원이 재무부 정보 포털에 질문을 보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3조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955 첫 달 근무 또는 첫 달 복귀 근무에서 노동자가 14일 이상 질병 수당을 받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사회 보험료를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dem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ngu 첫 달 근무 또는 복귀 첫 달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노동자가 기업에서 새로운 인상을 보고하는 달이 맞습니까? '이전 달에 노동자가 다른 회사에서 사회 보험(BHXH)에 가입했거나 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까?' ngu ngu 복귀하신다면 ngu 인상이 포함된 경우 임신 휴가 무급 휴가가 포함됩니까?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탄호아성 사회 보험 공단은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3조 6항의 규정; 의무 사회 보험에 관한 사회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내무부의 2025년 6월 30일자 통지서 제12/2025/TT-BNV호 제6조 1항 a점에 따르면 첫 근무 월은 노동자가 근무한 첫 달이며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의무 사회 보험 재가입 월은 노동자가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 고용 계약을 종료하거나 퇴직한 후 사회 보험 재가입 월입니다.
현행 사회 보험법은 무급 휴가 중인 출산 휴가를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기 전 달로 규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