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PV의 조사에 따르면 까오방성 인민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가라오케 및 무도장 서비스 사업 자격 증명서 발급 권한을 분권화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까오방성 인민위원회는 까오방성 문화체육관광부에 무도장 서비스 사업 허가증 발급을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노래방 사업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발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이전의 결정 번호 04/2020/QĐ-UBND를 대체합니다. 이미 허가된 가라오케 시설의 경우 허가 조정 또는 회수(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분권화와 함께 국가 관리 책임도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사, 안내, 불만 및 고발 해결 및 정기 보고서 종합 작업을 주관합니다. 관련 부서 및 기관은 나이트클럽 시설의 활동을 공동으로 검사합니다.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는 허가 임무 외에도 실제 평가, 검사, 위반 처리, 행정 절차 공개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적으로 결과 보고를 조직해야 합니다.
분권화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내 안보 및 질서에 대한 조건부 사업 분야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