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시 공안 교통 경찰서는 2월 21일 닥락-하띤 노선을 운행하는 47B-016.XX 번호판의 침대 버스가 정원 초과 탑승 징후를 보이며 국도 14B 방향으로 운행 중이라는 교통 경찰국 핫라인의 신고를 접수한 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보 확인 후 교통 경찰은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정지시켜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차량에는 60명이 타고 있었고, 허용 좌석 수를 17명 초과했습니다. 기능 부서는 규정된 인원수를 초과하여 운전한 행위에 대해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동시에 차량 소유주도 위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에게 차량을 넘겨준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법령 168/2024/ND-CP에 따르면 위의 행위에 대한 총 벌금은 1,275만 동에 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를 완료한 후 교통 경찰은 승객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른 차량을 배치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낭시 경찰은 운송 사업체와 차량 운전자에게 운송 허용 인원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익을 위해 승객 안전을 경시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이며, 특히 이동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교통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