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닥락성 공안 참모실은 기능 기관이 교통 사고에서 12학년 남학생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용량 감정 결과를 방금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닥락성 공안 형사 기술실에 따르면 검사 당시 47AB 번호판 오토바이의 실제 배기량은 155.7cm3입니다. 반면 출고 시 기술 사양에 따르면 이 오토바이는 4행정 엔진, 49.5cm3 배기량(일반적으로 50cc 오토바이라고 함)을 사용합니다.
당국에 따르면 엔진 용량을 늘리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연장"(피스톤 구간을 늘리기 위해 더 긴 스트레인지를 교체)과 "총 소동"(실린더 직경을 확장하고 더 큰 피스톤을 장착하는 데 편리함)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앞서 4월 15일 11시 20분, 크롱북 교통 경찰서 순찰조 간부인 N.Q. H 소령은 닥락성 퐁드랑면과 끄뻥면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29호선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N.Q. H 소령은 V.Đ. Q 씨(끄뻥사 거주)가 번호판 47AB-325. 78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Q씨가 행정 위반 징후가 있다고 의심했지만 H 소령은 검사를 위해 차량을 정지시키라는 신호를 보내는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교통 경찰의 특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쫓았습니다.
국도 29호선 Km198+200 지점, 끄뻥사 끄유옷 마을 구간에 이르렀을 때 Q 씨는 운전대를 제어하지 못하고 국도 14호선에서 에아키엣사 방향으로 왼쪽 배수구로 돌진했습니다.
Q 씨와 오토바이가 사고를 당한 것을 발견한 H 소령은 교통 경찰관으로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구조하지 않고 차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Q 씨는 호아빈 종합 병원에서 떠이응우옌 지역 종합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기능 기관은 H씨의 행위가 형법 제132조 2항 a, b호에 규정된 "생명에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징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