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정부의 2024년 11월 15일자 법령 151/2024/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법령 184/2025/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자세히 규정합니다.
초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민사 책임 보험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에 관한 제11조 8항은 자동차 및 특수 목적 차량 소유자의 의무 민사 책임 보험에 대한 정보를 계속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에는 자동차 및 특수 목적 차량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개인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개인 식별 번호, 전화번호(있는 경우), 국적, 상주지, 임시 거주지, 현재 거주지, 차량 등록 주소가 포함됩니다.
조직의 경우 조직 이름, 합법적 대표자 이름, 주소, 세금 코드 또는 설립 결정 또는 조직 식별 번호(있는 경우), 전화번호가 포함됩니다.
자동차 정보에는 차량 번호판 또는 차대 번호, 엔진 번호, 차량 유형, 자동차의 경우 적재량, 자동차의 경우 좌석 수, 자동차의 경우 사용 목적, 브랜드, 용량, 페인트 색상, 제조 연도가 포함됩니다.
초안은 또한 보험 회사에 대한 정보, 즉 이름, 주소, 핫라인 전화번호, 제3자 및 승객에 대한 민사 보험 책임 수준,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소유주, 운전자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또한 보험 기간, 보험 증명서 번호, 보험료, 보험료 지불 기한, 신청서 발급일, 월, 년, 신청서 발급 장소, 신청자(있는 경우)에 대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민사 책임 보험 보상 정보; 공안부, 건설부 및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통해 수집된 자동차, 특수 목적 오토바이 관련 사고, 행정 위반 처벌, 등록, 검사 정보.
초안 제12조는 제11조 8항의 정보가 인구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자동차, 특수 목적 차량 등록 및 관리 데이터베이스; 기타 관련 데이터베이스; 정부 규정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민사 책임 보험 데이터베이스; 동시에 보험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소유자의 민사 책임 보험은 계속해서 의무 보험으로 규정됩니다.
수정 내용은 주로 데이터 추가, 확장 및 동기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 국방부의 데이터 추가, 의무 민사 책임 보험 보상 정보 추가, 보험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 소스 확대가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