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건설부는 도로 활동의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초안은 11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도로 분야에서 기간 한정 허가증 사용 권한 박탈 또는 기간 한정 영업 정지를 규정하는 제23조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 분야에서 면허 사용 박탈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위반 처벌 결정 시점에 처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위반 개인 또는 조직의 도로 분야에서 허가증을 임시 압수한 경우 허가증 사용 박탈 기한 계산 시작 시점은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행정 위반 처벌 결정 시점에 처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위반 개인 또는 조직의 도로 분야에서 허가증을 임시 압수하지 못한 경우 처벌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립니다. 처벌 결정 내용에는 도로 분야에서 허가증 사용 권한 박탈이라는 추가 처벌 형태의 효력 발생 시점이 위반자가 임시 처벌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허가증을 제시한 시점부터라고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 b항에 따라 사용 권한이 박탈된 도로 활동에서 허가를 임시 압수하고 이 조항 a목 b항에 따라 사용 권한이 박탈된 허가를 반환할 때 처벌 권한이 있는 사람은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간선 도로 분야에서 허가증 사용 권한을 박탈당한 기간 동안 간선 도로 분야에서 개인 간선 도로 조직이 여전히 허가증에 기록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간선 도로 분야에서 허가증이 없는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위반 행위자가 도로 분야에서 허가증 사용 권한 박탈 처벌 형태를 적용받았지만 해당 도로 분야 허가증의 잔여 유효 기간이 박탈 기간보다 짧은 경우 권한 있는 사람은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에 따라 도로 분야에서 허가증 사용 권한 박탈 형태를 적용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도로 분야에서 허가증 사용 권한 박탈 기간 동안 개인 조직은 허가증 갱신 신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갱단 허가증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