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오후, 공안부 교통 경찰국(CSGT)의 정보에 따르면 국도 38호선에서 역주행하는 자동차 사례에 대한 VNeTraffic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피드백을 접수한 후 박닌성 공안 교통 경찰국은 도로 교통 경찰 2팀에 규정에 따라 확인, 명확히 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7일, 차량 번호판 99A-142. xx 차량을 운전하던 N.T. T 씨(1976년생, 박닌성 떤찌사 거주)가 소환장에 따라 도로 교통 경찰 2팀 본부에 출두하여 업무를 보았습니다.
공안 기관에서 T 씨는 6월 27일 오전 7시 25분경 차량을 운전하여 박닌성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38호선 Km12+963 지점에 도착했을 때 역주행 금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확인 결과와 위반자의 진술을 근거로 도로 교통 경찰 2팀은 정부의 법령 번호 168/2024/ND-CP 규정에 따라 "역주행 금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 행위에 대해 T 씨에게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이 행위는 1,800만~2,000만 동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4점을 부과받습니다.
교통 경찰국은 최근 많은 교통 질서 및 안전 위반 행위가 시민들에 의해 블랙박스 또는 개인 장비로 기록되어 VNeTraffi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불만 사항은 교통 경찰에 의해 접수, 확인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교통 경찰국은 교통 참여자에게 교통 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VNeTraffi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계속하여 안전하고 문명화된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