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위반 처벌 결정 강제 집행에 관한 법령 296/2025/ND-CP는 2026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령에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교통 수단 압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 압류 기록에 관한 법령 296/2025/ND-CP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압류는 다음과 같이 명시된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산 압류 진행 시간, 장소; 압류 실행 주재자의 이름, 직책... 압류.
자산이 압류된 조직의 대표, 압류된 자산을 가진 개인 또는 그에 대한 법적 대표; 목격자 또는 코뮌급 인민위원회 대표; 각 압류된 자산의 이름, 상태, 특징을 설명합니다.
압류를 주관하는 사람, 재산이 압류된 조직의 대표, 압류된 재산을 가진 개인 또는 그에 대한 법적 대표, 증인 또는 코뮌 인민위원회 대표가 기록에 서명합니다. 재산 압류 기록에 여러 페이지가 있는 경우 각 페이지에 서명해야 합니다.
결석한 사람이 있거나 참석했지만 의사록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록에 기록하고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압류 기록은 2부로 작성되며, 압류 주관 기관은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기록 작성 완료 직후 압류 대상 개인 또는 조직 대표에게 전달합니다.
개인 또는 조직 대표가 압류 기록을 받지 않는 경우 사건을 기록한 기록을 작성하고 코뮌 인민위원회 또는 증인의 확인을 받으면 기록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압류 대상 개인 또는 조직 대표가 결석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위임하지 않는 경우 압류 주관 기관은 이 법령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으로 압류 기록을 보냅니다.
교통 수단(오토바이 포함) 압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 집행 조치를 적용받은 조직 또는 개인의 교통 수단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 주관자는 강제 집행 조치를 적용받은 사람, 해당 수단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수단 등록증을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용 중인 교통 수단의 경우 압류 후 압류 주관자는 강제 집행 조치 대상자, 관리 및 사용 중인 사람에게 압류하거나 계속해서 사용 및 보관하도록 할 수 있지만 양도, 담보, 저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제 집행 조치 대상자, 교통 수단을 계속 관리, 사용하는 사람에게 교통 수단을 계속 활용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압류를 주관하는 사람은 해당 사람에게 차량 등록증 압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압류 주관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압류된 차량에 대한 양도, 담보, 저당, 임대 또는 교통 참여 제한을 금지하고, 차량 등록 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교통 수단 압류에 대해 통지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