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람동성 인민위원회는 우선권 차량의 신호 송신 장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기관 및 부서에 요청하는 문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차량에 대한 호루라기, 우선 신호등의 임의 설치 또는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단위는 관리 범위에 속하는 모든 차량을 검토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차량의 수명이 만료되었거나, 사용 목적이 변경되었거나, 더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우선 장비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고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성 공안에 도로에서 순찰 및 통제를 주도하고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반 사례, 특히 불법 우선 신호 장비 설치 및 사용 행위를 적시에 발견하고 엄격하게 처리하여 예외 없이 금지 구역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람동성 공안 교통 경찰 3팀 팀장인 부 만 하 중령은 최근 일부 개인 차량이 경적과 깜박이는 조명을 부착하여 "길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교통 참여자들에게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우선 차량을 사칭하여 빠르게 이동하여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 중령은 "우선 신호 송신 장비를 임의로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실제로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통 경찰에 따르면 앞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준수 의식을 높이고 불법적으로 우선 신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기능 부서는 우선 신호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급차, 공무 차량을 남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람동성 공안 교통 경찰서장에 따르면 우선 신호 남용은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경찰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위반 사례를 엄격히 검사하고 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