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인 6월 30일 공안부는 간부 발급 간부 차량 등록 인증서 회수 자동차 번호판 간부 전용 오토바이 간부 발급에 관한 공안부 장관의 2024년 11월 15일자 회람 79/2024/TT-BCA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회람 51/2025/TT-BCA를 발표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새로운 규정이 있으며 전형적인 예로 간부 및 조직은 교통 경찰국 소속 차량 등록소와 지방 및 도시의 모든 코뮌 수준의 공안에서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거주지 코뮌 또는 교통 경찰서의 규정에 따른 등록 지점에서만 차량 등록이 허용되는 차량 등록 구역을 폐지하는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며 국민들이 조직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자동차 자동차 오토바이 전용 오토바이 등록이 필요한 시민 또는 단체는 교통 경찰서 또는 거주지 또는 본사가 있는 지방 도시의 모든 코뮌 경찰서에서 차량 등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몰수된 차량의 경우 교통 경찰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번호판 경매에 낙찰된 차량의 경우 거주지 또는 본사가 있는 성 도시 또는 도시에서 등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및 단체도 해당 경매 낙찰 차량의 번호판을 관리하는 교통 경찰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