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잘라이성 공안 교통 경찰국은 허용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차량 소유주 BKS 88A-841.92에 위반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7월 31일 0시 12분 현재 이 자동차는 구 국도 19호선과 신 국도 19호선 교차로(뚜이프억 코뮌):에서 114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허용되는 최대 속도는 50km/h에 불과합니다.

불과 20분 후 차량은 떠이선사를 통과하는 국도를 달리면서 계속해서 과속 위반을 했습니다. 교통 경찰국에 따르면 이는 매우 심각한 위반 사례이며 이전에는 기록된 적이 없으며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앞서 교통 경찰국은 8월 4일 차량 번호판 77A-231.03 차량 소유주에게 DT638 교차로와 국도 19C를 교차하는 교차로를 시속 104km로 주행하여 위반 통지서를 보냈지만 허용 속도는 시속 50km에 불과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차량은 이전에 5번이나 과속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잘라이성 공안 교통 경찰국에 따르면 현재 여전히 순찰대가 있을 때만 엄격하게 준수하는 대처 심리를 가진 일부 운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이미지를 통한 위반 처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