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닌성 공안 교통 경찰은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활용하고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교통 경찰이 많은 과태료 사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중 오토바이 소유자가 다음과 같이 적색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탄호아 교통 경찰은 또한 2026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문 기술 장비를 통해 탄호아 교통 경찰서의 작업 그룹이 국도에서 속도 규정을 위반한 많은 차량 사례를 이미지로 발견하고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경찰이 국도 1호선에서 무인 단속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많은 오토바이 소유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법령 168/2024/ND-CP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벌금 수준을 다음과 같이 유의해야 합니다.
신호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는 4,000,000~6,000,000동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05km/h에서 10km/h 미만의 과속 위반은 400,000동에서 600,000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10km/h에서 20km/h 미만의 과속 위반은 800,000동에서 1,000,000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20km/h 초과 속도 위반은 6,000,000동에서 8,000,000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 4점이 면제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과태료를 발견한 공안서에 가거나 거주지 공안서에 가서 규정에 따라 위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경찰국의 새로운 권고에 따르면 시민들은 상주하는 교통 경찰서 본부에 가서 처리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곳에 가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기능 부대에 과부하가 걸리고 멀리 이동해야 합니다.
공안은 또한 속도 준수는 법률 준수뿐만 아니라 자신, 가족 및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고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