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성 공안은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기능 부대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많은 교통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과속 위반 사례는 안장성 미토이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호아 공안은 또한 일부 국도 1호선에서 속도 규정을 위반한 차량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도 45호선에는 다음과 같은 9건의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법령 168/2024/ND-CP는 과속 위반 벌금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규정 속도 초과 5km/h에서 10km/h 미만의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벌금: 80만 동에서 1,000만 동의 벌금.
규정 속도 초과 10km/h에서 20km/h까지의 자동차 운행 벌금: 4,000,000동에서 6,000,000동의 벌금; 동시에 위반자는 운전면허 벌점 2점을 받게 됩니다.
규정 속도 초과 20km/h 이상에서 35km/h까지의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벌금: 6,000,000동에서 8,000,000동의 벌금; 동시에 위반자는 운전 면허증에서 4점 감점됩니다.
규정 속도를 35km/h 초과하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벌금: 12,000동에서 14,000동의 벌금; 동시에 위반자는 운전면허 벌점 6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