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오방 공안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2월 25일까지 무인 단속 대상 차량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과속 위반으로 무인 단속을 받은 차량 소유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닌빈 공안은 12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공안이 과속 위반으로 많은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들은 법령 168/2024/ND-CP에 따라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과속한 자동차 운전자의 벌금 수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의해야 합니다.
규정 속도를 5km/h에서 10km/h 미만으로 초과하는 자동차 운행 벌금: 80만 동에서 100만 동의 벌금.
규정 속도 초과 자동차 운행 벌금은 10km/h에서 20km/h입니다. 벌금은 400만 동에서 600만 동입니다. 동시에 위반자는 운전 면허증에서 2점 감점됩니다.
규정 속도 초과 20km/h에서 35km/h까지의 자동차 운행 벌금: 6,000,000동에서 8,000,000동의 벌금; 동시에 위반자는 운전 면허증 4점에서 감점됩니다.
규정 속도를 35km/h 초과하는 자동차 운행 벌금: 1,200만 동에서 1,4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시에 위반자는 운전 면허증 6점에서 감점됩니다.
무인 단속 벌금을 납부하려면 시민들은 무인 단속 벌금을 발견한 경찰서에 가거나 거주지 경찰서에 가서 규정에 따라 위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경찰국의 새로운 권고에 따르면 시민들은 상주 호적이 있는 교통 경찰서 본부에 가서 처리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곳에 가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능 부대에 과부하가 걸리고 멀리 이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