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택시 운전사가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위반하여 교통 사고를 일으켰고 현장을 떠날 의도가 있었지만 교통 경찰에 의해 즉시 제지당했습니다.
3월 10일, 하노이시 공안 교통 경찰국 제7 교통 경찰대 지도부는 3월 9일 20시 55분경 푹라-다시 지역에서 자동차 2대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정보에 따르면, 쭈홍P(1982년생, 꽝찌성 빈린사 거주)가 운전하는 차량 번호판 29H-946. xx 택시가 차량 번호판 30H-304. xx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모두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기능 부대는 운전기사 쭈홍P의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0.849mg/l로 규정에 따른 최고 위반 수준의 두 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교통 경찰 7팀 지도자는 충돌 사고 후 운전자가 현장을 떠날 의도를 보였지만 교통 경찰에 의해 즉시 제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능 기관은 운전기사 쭈홍P에 대해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했지만, 이 사람은 기록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위의 음주 운전 위반 수준으로 운전자는 3,500만 동의 벌금과 23개월 동안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