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에 질문을 보낸 독자 V.C.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방 재활 병원에서 4급 공무원, 의사로 근무합니다.
2024년 7월, 저는 의사 연수 과정에 파견되었고, 졸업 후 병원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사 직책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현재까지 3급 의사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직급으로 승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공문에서 안내해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정부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2020년 9월 25일자 법령 115/2020/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85/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4급 의료 전문 공무원을 3급으로 승진시키는 심의는 법령 115/2020/ND-CP 제32조 2항(법령 85/2023/ND-CP 제1조 16항에 수정 및 보완됨)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V급 공무원 및 IV급 공무원은 심사 대상 직업 직책에 적합하고 이 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는 직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책보다 높은 직책으로 승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 27일자 공동 통지서 제10/2015/TTLT-BYT-BNV호에 규정된 3급 의사 직함은 의사, 예방 의학 의사, 의사 직함 코드 및 기준을 규정합니다.
3급 의사 직함은 인접 등급(4급 직업 직함 없음)이 없는 직함입니다. 따라서 현재 4급 의사 직함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고 3급 의사 직함의 직책에 배치되면 공무원법 및 법령 115/2020/ND-CP(법령 85/2023/ND-CP에서 수정 및 보완) 규정에 따라 3급 의사 직업 직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는 내무부의 2025년 4월 11일자 공문 번호 1239/BNV-CCVC, 2025년 3월 13일자 공문 번호 1414/BYT-TCCB를 통해 위 내용을 안내하는 2025년 4월 11일자 공문 번호 2141/BYT-TCCB를 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