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박닌성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성 보건부는 최근 공문 번호 4249/SYT-ATTP를 발행하여 성 산업 단지 관리 위원회,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 산업 단지 및 클러스터 내 산업 급식 및 단체 급식 제공 기업에 식품 안전(ATTP) 보장 조치를 강화하고, 식품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 및 퇴치하고, 노동자 및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건국은 성 산업 단지 관리위원회에 보건국과 협력하여 기업에 급식 가공 시설, 산업 급식 공급 시설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를 받은 단위와만 급식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는 관리 계층에 따라 식품 생산, 가공, 사업 시설에 대한 식품 안전 보장 조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위반 사례를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동시에 보건부, 식품안전지국과 협력하여 지역 내 급식 가공 시설, 산업 급식 공급 시설 및 단체 급식소를 검사 및 감독합니다. 단체 급식소에서 건강 관리, 식품 안전 보장, 환경 위생 작업을 감독하는 데 단체 및 사회 조직의 참여를 동원합니다.
보건부 직속 기관의 경우 식품 안전 지국은 기능 부서,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식품 안전 규정 준수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산업 급식 시설, 단체 급식소, 산업 단지 및 클러스터의 매점에 집중합니다.
식품 안전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단호하게 엄중히 처리하고, 위반 처리 결과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여 적시에 경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