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미국 의료 투자 주식회사(베트남-미국 회사) 및 관련 부서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안부 수사 경찰 기관(C03)은 "밀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회계 규정 위반"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동시에 수사 기관은 부이쩐프엉(전 이사회 의장), 하반남(사장), 쩐티홍한(회계 담당)을 기소하고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이찬프엉은 베트남에 3개 회사와 싱가포르 및 홍콩(중국)에 8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의료 장비, 의약품을 수입하여 베트남 의료 시설에 매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전에 사고팔고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대상자들은 또한 주요 장비의 허가증을 이용하여 허위 신고를 하고 다른 의료 장비를 밀수입했습니다.
의료 장비 가격의 비정상적인 변동 상황에 직면하여 보건부는 또한 지방 정부에 가격 게시, 가격 신고 위반 행위를 검토하고 검사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처리하여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희소성을 이용하는 상황을 피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위의 정보에 대해 노동 신문 기자와 지역 내 관할 병원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파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낭시 보건국 대표는 해당 부서가 병원의 베트남-미국 회사 관련 입찰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다낭시 인민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직속 단위의 입찰 패키지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는 지방 보건 부문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에 보고하기 위해 종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