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면서 후에시의 한 동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동 인민위원회는 정부의 1993년 9월 27일자 법령 64/ND-CP에 따라 농업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가구에 할당된 출처)를 주거지로 용도 변경 신청 서류와 관련된 국민의 행정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들이 농업용 토지(법령 64/ND-CP에 따른 출처)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토지가 2024년 토지법 116조 5항에 따른 주거용 토지 계획에 부합하는 주거 지역에 위치한 경우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농지 사용 목적(법령 64/ND-CP에 따라 할당된 원산지 NTS 토지 BHK 토지 CLN 토지 유형 포함)을 주택 토지로 변경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주택 토지 계획에 따라 주택 토지가 주거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 외에도 주택 토지법의 다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 b점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법 제122조 및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 제50조(2025년 8월 15일자 법령 226/2025/ND-CP 제4조 7항에서 수정 및 보완됨)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