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동탑성 유권자들의 건의를 접수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이익 조화를 보장하면서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할 때 벌금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검토 건의.
이 제안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수수료 차액에 대한 내용 국가와 국민 간의 이익 조화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농업 환경부는 재무부와 협력하여 이 내용을 국회 결의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수용하고 자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주거용 토지가 있는 정원 토지 입구 토지 농업 토지에서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현행 규정에 비해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을 낮추도록 규정했습니다. 주거용 토지가 있는 정원 토지 입구 토지 주거용 토지에 부착된 연못 토지에서 전환했지만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리하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를 측량할 때 측량 단위가 자체적으로 측량하여 별도의 토지를 주거용 토
입금 수수료 입금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재무부에 건의하여 입금 임무 기능에 따라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Dong Thap 유권자들이 언급한 또 다른 내용: 농업 환경부에 정부에 2024년 토지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시행의 실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자문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정안은 현재의 부적절성을 해결하기 위해 왕국 토지를 할당하거나 왕국 토지를 불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토지법 138조 1항 및 2항을 보완합니다. 많은 가구가 왕국 토지에 거주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35년 이상 일부는 1980년 이전
이 내용에 대해 농업농촌개발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권한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증명서) 발급은 2024년 토지법 제13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2024년 토지법 제1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024년 토지법 제138조는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 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증명서 발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2024년 토지법 제140조 1항에는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안정적으로 사용되었고 분쟁이 없는 토지의 경우 증명서 발급이 해결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토지법에는 유권자가 반영한 경우를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유권자들이 위에 언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토지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 수준의 시행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