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분쟁의 경우 민사 집행국에서 집행을 조직했으며, 이에 따라 토지 면적의 일부가 A측에서 B측으로 양도되었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B측에서 관리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A측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는 최초 발급 증명서이며 변동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과 집행 결정에는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회수하거나 취소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주십시오. 면 인민위원회는 주민들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회수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지방 정부가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이 경우 증명서 회수 또는 취소가 토지법 제152조 5항(증명서 회수는 이미 발급된 증명서 회수 요구 내용이 포함된 판결 또는 결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의 규정에 부합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발급된 증명서 회수 경우는 2024년 토지법 제152조 2항 및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52조 2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24년 토지법 제136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발급된 증명서를 취소하기로 결정합니다.
귀사의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52조 2항 및 5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토지법 제136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발급된 증명서를 취소하기로 결정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