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례는 총 면적 667m2의 토지에 대해 기능 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그 중 300m2는 주거용 토지이고 367m2는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입니다. 현재 가구는 200m2의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추가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는 200m2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용도 변경을 신청한 200m2 면적이 해당 징수 수준을 적용하기 위해 한도 내에 전체로 계산될지, 아니면 한도 내 면적을 결정할 때 이전에 인정된 300m2 주거용 토지 부분을 공제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하이퐁시 세무서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를 인용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토지 구획 내의 정원, 연못 또는 농업용 토지가 주거용 토지로 전환될 때 토지 사용료는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 50% 또는 100% 수준으로 계산되며, 목적 전환 면적이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 있거나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징수 수준은 토지 구획에 대한 가구 또는 개인 1인당 한 번만 계산됩니다.
이 기관은 또한 법령 50/2026/ND-CP 제6조 5항 a호를 인용했는데, 여기에는 토지 사용료 계산을 위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가 관할 국가 기관에서 규정한 한도이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이퐁시 세무서는 법령 50/2026/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된 법령 103/2024/ND-CP 제21조 2항 a, b점을 인용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세무 기관이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는 근거는 토지 등록 사무소, 토지 관리 기능 기관 또는 연계 원스톱 부서에서 이관한 정보 전달 전표입니다. 여기에는 토지 사용자 정보, 면적, 위치, 사용 목적, 토지 사용 출처, 토지 사용료 감면 수준(있는 경우)이 표시됩니다.
위의 근거에 따라 하이퐁시 세무서는 세무 기관이 정보 전달 전표를 기반으로 할 것이며, 여기에는 한도 내 주거용 토지 면적, 한도 외 면적 및 토지 사용료 감면 수준이 명시되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 주거지로 전환할 때 주거용 토지 한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하이퐁시 세무서는 주민들에게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 또는 원스톱 연계 부서에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