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럼동성 H.T. P 시민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다년생 작물 재배지 6,500m2, 도로 인접 50m가 있습니다. 2006년에 그녀는 자신의 토지 뒤편 토지 사용자에게 2,500m2, 도로 인접 면적 2.5m를 매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토지를 구매자에게 분할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분할된 토지 구획의 경우 면적과 도로 인접성이 충분한지, 실행 절차는 어떤 조항에 근거합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녀의 반영 내용은 특정 사건이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토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권한에 따라 발표한 구체적인 규정, 보관 기록을 근거로 검토 및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는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토지법 제220조는 토지 분할 및 합병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법 제220조 4항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이 조 1, 2, 3항의 규정, 관련 법률 및 지역의 관습 및 관행에 근거하여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합병의 최소 조건 및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025년 12월 11일자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3항은 토지법 제220조 1항 d점에 규정된 토지 분할, 합병은 대중 교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거나 인접 토지 사용자가 대중 교통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통과하도록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와 동일한 토지 구획 내의 다른 토지가 있는 토지 구획의 일부 면적을 할당하는 경우, 토지 분할 또는 합병을 수행할 때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토지 분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 구획 합병은 동일한 토지 사용 목적, 동일한 토지 사용료 지불 형태, 토지 임대료, 동일한 토지 사용 기간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분할의 경우 분할이 토지법 제220조에 규정된 조건, 면적, 분할 크기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결정이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결의안 발효일 이전에 토지 분할, 합병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가 알고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관할 당국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