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시민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D. V. D 씨 가족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토지 등기부등본)가 발급된 주거용 토지 1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에는 3가구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주택 1채가 있습니다. 현재 각 가정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 분할, 토지 등기부등본 분할을 원합니다.
지방의 도로 건설 계획에 따르면 앞쪽에 있는 가구의 논은 회수되었고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보상 및 부지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딘 씨 가족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있는 주거용 토지는 인접해 있으며 논이 아니고 회수된 토지 위에 있지 않으며 현재 토지 회수 결정이 없고 보상 통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이 토지 분할 절차를 진행했을 때 토지 관리 담당관은 토지가 "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걸려 있다"는 이유로 해결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Đ 씨는 프로젝트가 논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고, 인접한 토지 소유권 증명서가 있는 주거용 토지에 대한 회수 결정이 아직 없는 경우 토지 사용자가 토지 분할, 토지 소유권 증명서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위의 경우 토지 관리 기관이 토지 분할 절차 해결을 거부한 것이 토지법 규정에 부합합니까? 귀하의 가족은 절차를 수행하거나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을 받기 위해 어떤 기관에 서류를 보내야 합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반영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며, 보관된 기록, 관할권에 따라 발행된 지방의 구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검토 및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충분한 정보와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지법 제220조, 국회 2025년 12월 11일자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3항은 토지 분할 원칙 및 조건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중 토지법 제220조 4항은 성급 인민위원회에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 토지 합병의 최소 조건 및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귀하의 제안 반영 내용이 지방 정부가 제정한 토지법 시행 세부 규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업환경부는 귀하에게 위 규정을 연구하고 토지가 있는 지역의 농업환경부에 의견 및 제안을 보내 법률 규정에 따라 안내 및 답변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