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씨(안장 거주)는 자신이 200m2의 다년생 식물 재배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100m2 면적의 집을 짓고 싶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집을 전환하고 짓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묻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 주거지(주택 건설)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근거는 2024년 토지법 116조 3항 a목 또는 5항 토지 분야의 02단계 지방 정부 권한 구분 및 분권화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2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토지부의 2025년 6월 28일자 결정 2418/QD-BNNMT에 의해 정정됨).
위에서 언급한 귀하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121조 1항 b점에 규정된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권한은 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 m점에 규정된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절차는 2024년 토지법 제227조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귀하의 경우에 대한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행정 절차는 농업 환경부의 2025년 8월 25일자 결정 번호 3380/QD-BNNMT에 첨부된 농업 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 내에서 토지 분야를 보완하는 수정된 행정 절차인 새로운 행정 절차 II부 B항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