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박닌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23조를 사회 수준에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 구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 토지 기금에 속하는 토지 임대; 농업 또는 양식업을 위한 토지 임대 또는 소규모 상업 서비스 토지를 기간 한정으로 사업 및 거래를 위해 임대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2024년 토지법 제123조 3항은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권한에 대해 규정합니다.
“3. 코뮌 인민위원회는 코뮌, 구, 타운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기금에 속하는 토지를 임대합니다.”
- 2024년 토지법 제179조 3항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기금의 관리 및 사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3. 이 조 2항에 규정된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 면적의 경우 면 인민위원회는 경매 형태로 농업 생산, 양식업을 위해 지역 개인에게 임대합니다. 각 임대 시 토지 사용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법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 제56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농지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권 경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14조 1항(법령 49/2026/ND-CP라고 함)의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방 정부 조직법, 국가 기구 재편과 관련된 일부 문제 처리 및 지방의 실제 상황에 관한 국회 결의안 190/2025/QH15를 근거로 토지 할당, 토지 임대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에게 분권화, 위임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위에 언급된 법률 규정에 따라 읍급 인민위원회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기금에 속하는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 또는 양식업 토지 또는 소규모 상업 서비스 토지의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는 법령 49/2026/ND-CP 제1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읍급 인민위원회에 기간 한정 임대를 시행하도록 검토하고 분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