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하노이의 T.D.K 씨는 2003년 이전의 부를 반영합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는 '사용 목적 gietT cap 장기 사용 기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KSTeth라는 단어에 대한 다양한 이해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S는 면적이 200m2이고 KS는 토지 사용 목적이 200m2임을 나타내는 토지 이용 허가증이 있으며 KST dat(일반)는 주거용 토지 면적이 몇 m2인지 KS 다른 토지 면적이 몇 m2인지 KS 또는 주거용 정원 토지 연못이 몇 m2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주거용 토지 면적의 일부만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증서에는 100m2의 사용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라는 100m2의 정원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100m2의 사용 목적이 있는 달라는 100m2는 주거용 토지일까요? 찬 또는 다른 토지일까요?
K씨는 기능 기관이 전국 국민에게 토지 이용권 증명서를 발급하고 교환하는 방법을 통일하기 위해 서면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Ruiz 사용 목적 1955 1955는 주거용 토지입니다 cu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989년 10월 28일 토지 관리 총국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에 관한 결정 시행 지침 통지 302호 TT/DKTK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극지방 기호가 있는 토지는 극지방 주거 지역 토지로 정의됩니다.
1995년 7월 27일 토지 총국은 결정 번호 499-QD/DC를 발표하여 토지 등록을 수행하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고 지적 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장부 샘플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증명서 작성은 여전히 통지 302 TT/DKTK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에 따라 증명서의 토지 사용 목적은 지적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 목적이 간파인 토지 유형은 간파T 듣는 문자로 표시됩니다.
1998년 3월 16일 토지 총국은 토지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지적 기록을 작성하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회람 번호 346/1998/TT-TCDC를 발행했습니다.
통지서 제346/1998/TT-TCDC호 III부 I항에 따르면 1955 사용 목적 증명서에 기록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지적국의 1995년 7월 27일자 결정 499 QD/DC에 따라 발행된 지적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규정된 대로 각 유형의 통일된 토지 사용 목적에 대한 약식 기호로 기록합니다.
듣는 흙의 종류 핀란드에 살기 위한 목적 글자로 표시된 테르나르드
결정 번호 499-QD/DC 및 통지 번호 346/1998/TT-TCDC 시행 단계에서 주거용 토지 면적을 결정하는 것은 1993년 토지법 54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 302 TT/DKTK 시행 단계에서 토지 유형 기호 taT ap를 표시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이전의 결정 499-QD/DC 시행 단계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토지 유형 기호 1955T mim를 표시하는 경우 gon는 거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1993년 토지법 54조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규정한 농촌 지역의 각 가구가 거주에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수준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