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탑에 거주하는 N.T.T 여사는 자신이 450m2의 다년생 식물 재배지를 가지고 있으며 1999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에 그녀는 60m2 면적의 집을 지었습니다.
T씨는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다양한 안내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Co y kien cho rang, sau khi xu phat ngai ba nop day thanh phan ho so (quyet dinh xu phat vi pham hanh chinh trong linh vuc dat dai toi trong do co the hien bien phap khac phuc hau qua la buoc dang ky dat dai theo diem b khoan 6 Dieu 25 Nghi dinh so 101/2024/ND-CP; chung tu nop phat cua nguoi su dung dat dai) thi Chi nhanh Van phong dang ky dat dai se chuyen thong tin sang co quan thue de
다른 의견에서는 T 여사가 450m2 면적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450m2 면적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목적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그 중 60m2는 주거용 토지이고 390m2는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이며 그 출처는 국가가 토지를 할당하고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T 여사는 자신의 경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물었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녀가 문의한 서류는 지방 당국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특정 서류를 기반으로 한 해결 사례에 속합니다.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대해서만 답변합니다.
정부의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101/2024/ND-CP 제25조는 토지 기본 조사 토지 사용권 등록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및 토지 정보 시스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된 목적에 맞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경우(즉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규정합니다(이 제25조는 2014년 7월
법령 101/2024/ND-CP 제29조에는 토지 변동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중 제29조 3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Khong mot trong cac loai giay to lien quan den noi dung bien dong dat dai, tai san gan lien voi dat doi voi tung truong hop cu the theo quy dinh tai Dieu 30 cua Nghi dinh nay cu cuaaaaa
제30조 2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ngu 이 법령 제25조 6항 b점에 규정된 경우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결과 시정 조치로 토지 등록 강제 토지 사용자의 벌금 납부 증빙 서류가 나타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토지가 2014년 7월 1일 이전에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T 여사가 질문한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이 내려진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토지 변동 등록 서류(제출된 서류 구성 요소에는 벌금 납부 증빙 서류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및 토지 변동 등록 신청서가 포함됨)에 따라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