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없는 토지에 대한 최초 증명서 발급 규정
응에안에 사는 V.T.H 씨는 1960년에 할아버지가 개간하여 형성된 가족의 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최근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족은 정원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역 주거용 토지는 300m2 한도입니다. 1980년 이전 토지 규정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한도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주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가족은 1 500m2의 주거용 토지를 인정받았습니다.
H씨는 2013년 토지법 제100조에 따른 서류가 없을 때 가족이 정원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까?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의 반영 내용은 절차가 불분명하고 불완전한 정보가 있으며 2013년 토지법(시행 효력이 만료됨)에 대한 정보 기록 및 근거가 없으므로 농업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시행 중인 토지법: 2024년 토지법 및 시행 세부 규정을 담은 토지 문서(법령 101/2024/ND-CP 찬 법령 102/2024/ND-CP 찬 법령 151/2025/ND-CP...).
토지법 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토지법 139조에 규정된 토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토지법 140조에 규정된 권한 없이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 토지법 13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농업 환경부는 귀하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하고 해결을 위해 지역 관할 기관에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