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N.T.N 씨(박닌 거주)는 자신의 가족이 197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해 온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1986년에 그녀는 지시 299/TTg에 따라 토지 등록을 하러 갔고 입주 증명서를 받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분실되었습니다.
코뮌 및 현 수준의 토지 등록부도 분실되어 더 이상 보관되지 않습니다. N씨 가족은 이 토지에 대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토지는 1972년 이전에 N 여사의 시부모가 개간한 것입니다. 당시 그녀의 시부모는 살기 위해 벽돌집을 지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시부모는 이 토지 전체를 그녀 부부에게 남겼습니다. 토지 해설 지도에 따르면 토지는 T자로 표시되며 주거용 토지이고 면적은 2 445m2입니다(지도는 1991-1992년에 설정됨). 토지는 안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분쟁이 없습니다.
토지법 2024 제138조 1항 a목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5 주택 주택 및 생활 서비스 시설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본 법 제141조 5항에 따른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와 같거나 더 큰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은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로 인정되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0.
결정 24/2024/QD-UBND Bac Giang 지방(구): 1955 1980년 12월 18일 이전에 토지 구획이 형성된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은 연도(05)배로 결정되며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는 이 규정 제3조 2항 1조에 규정된 각 지역 및 지역에 해당하지만 사용 중인 토지 구획 면적과 최대 800m2(8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의 의견에서 N씨는 1980년 12월 18일 이전에 사용된 주택이 있는 토지의 경우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토지법 137조에 따른 서류가 있는 토지 토지법 138조에 따른 서류가 없는 토지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는 모두 동일하며 이 법 141조 5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N 여사는 '브람스'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법률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이해인지 질문했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녀의 반영 내용은 토지법 138조 1항 a목 및 141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주거용 토지 한도 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지역의 조건과 관습에 따라 규정합니다.
제141조 1항에 규정된 경우의 주거용 토지 면적 결정은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 및 토지 사용료 납부 불필요에 대한 서류를 근거로 합니다.
제138조 1항 a점의 규정에 따르면: 55% 주택 주택 및 생활 서비스 시설이 건설된 토지 면적이 이 조항에 규정된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보다 큰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은 주택 주택 및 생활 서비스 시설이 실제로 건설된 면적에 따라 인정됩니다. 토지 사용자는 이 조항에서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c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