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에안에 거주하는 N.A.P 씨는 부모님이 1986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았고 2013년부터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재발급받았다고 반영했습니다.
현재까지 P 씨 가족의 이웃집은 부지 분할 및 부지 양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측량 과정에서 경계 토지 일부가 P 씨 부모의 토지에 겹쳐진 것을 발견했습니다(분홍색 장부에 따름): 계속 검토한 결과 또 다른 경계 가구도 유사하게 겹쳐졌습니다.
지방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측량할 때 가구들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경계선에 서명하지 않음) 이제 분홍색 장부에 따라 발급된 면적을 받아들이고 발급된 장부에 따라 실제 경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복된 가구는 위에 언급된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며 가구의 토지 사용 현황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재검토하고 재발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P씨는 현행 규정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반영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이며 토지 관리 기능이 있는 기관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지역에서 발행된 관리 기록 및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관련 원칙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을 제시합니다.
현재 증명서 재발급 절차는 토지 분야에서 0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구분을 규정하는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부록 I의 파트 V 내용 VII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토지 사용자가 행정 결정이나 행정 행위가 불법이며 자신의 권리와 합법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2011년 민원법 제7조 1항 및 2024년 토지법 제23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에 언급된 행위나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