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 주거 지역 내 농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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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부는 현행 토지법에 "주거 지역 내 농지"에 대한 별도의 개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저는 킴보이 코뮌 인민위원회에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요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생산림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실행 법적 근거: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 일반 건설 계획에 부합, 그러나 간부가 대조하여 건설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임업 계획의 경우: 임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음).

목적 변경을 요청하는 토지 구획 위치는 120m2이며, 가장 가까운 가구 및 개인 거주지에서 52m 떨어져 있고, 인접 도로와 같은 방향입니다.

2024년 토지법에 따르면 계획 유형 중 하나에 적합하고, 목적 변경이 필요하며, 임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 위반이 없고, 재정 능력이 있는 경우; 목적 변경 요청 위치가 교통 도로와 접해 있고, 토지 분할 조건이 충족되고 기술 인프라가 보장된다면... 그렇다면 목적 변경 조건이 충족됩니까?

제가 제출한 서류는 주거 지역 외부에 있기 때문에 거부되었습니다(주거 지역 내부 - 주거 지역 중앙에 있지 않다고 설명됨).

농업환경부에 문의드립니다. "주거 지역 외부에 위치"는 해당 주거 지역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경우 목적 변경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 중앙에 위치하고 현재 거주하는 가구 사이에 섞여야 목적 변경 자격이 있습니까?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주거 지역 내 농지 개념 및 경계에 대하여

현행 토지법에는 주거 지역 내 농지 개념이 없으며, 토지법 제9조에 규정된 농업 그룹 내 토지 유형과 토지법 제116조에 규정된 주거 지역 내 농지 사용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동시에 관련 법률은 주거 지역 내 농지를 결정하는 근거로 주거 지역 및 농촌 주거 지역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도시 및 농촌 계획법은 농촌 주거 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용어 설명에 관한 제2조 4항: "4. 농촌 주거 지역은 농촌 지역의 특정 범위 내에서 생산, 생활 및 기타 사회 활동에서 서로 연결된 가구의 집중 거주지이며, 자연 조건, 사회 경제적 조건, 기술 인프라 조건 및 기타 요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 도시 및 농촌 계획, 계획 임무 조직 책임에 관한 제17조 6항: "6. 본 조 5항, 7항 및 8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읍급 인민위원회는 자신이 관리하는 행정 단위의 경계 범위에 속하는 농촌 주거 지역 및 건설 지역의 일반 계획, 세부 계획 임무를 조직하여 수립합니다.

+ 사회 일반 계획에 관한 제29조 2항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c) 경제-기술 지표 및 계획 토지 이용 지표, 농촌 주거 지역 네트워크 예측 및 결정;

...đ) 코뮌 중심 시스템, 농촌 주거 지역 개발 방향....”

- 공안부 장관의 2021년 12월 28일자 통지 번호 124/2021/TT-BCA의 용어 설명에 관한 제2조 1항은 "안보 및 질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 지역, 코뮌, 구, 타운, 기관, 기업, 교육 기관을 규정합니다. "1. 주거 지역"은 주민, 가구가 특정 지역 범위 내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며, 마을, 촌락, 마을, 읍, 부온, 품, 속, 콤, 주거 그룹, 구역 및 동등한 주거 단위의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2.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에 대하여

- 토지법 제11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에 근거하여 주거 지역 내 농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비주거용 비농업 토지를 가구 및 개인의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제22조 2항: “2. 재편성 후 읍급 행정 단위는 현급 토지 이용 계획,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관할 국가 기관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승인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계획 또는 성 계획의 토지 할당 및 구역 설정 계획의 토지 사용 지표를 재편성 후 읍급 행정 단위에 할당하여 새로운 행정 단위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검토 및 수립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2조 3항 b점에 규정된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에 따르면: “b) ... 지방은 2021-2030년 기간, 2050년 비전의 지방 계획 조정을 조직할 때 국가 토지 이용 계획에서 할당한 토지 이용 지표와 지방의 토지 이용 수요에 따른 토지 이용 지표를 각 읍급 행정 단위로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푸토성 계획은 푸토성 인민위원회의 2025년 12월 31일자 결정 번호 2468/QĐ-UBND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승인된 푸토성 계획 및 해당 지역의 관련 계획 조정을 근거로 검토 및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 정책 및 법률 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귀하는 푸토성 농업환경부 또는 김보이사 인민위원회에 연락하여 권한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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