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시민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2004년 T.T. S 씨(호치민시)는 지인에게 토지 및 주택 증명서가 없는 토지를 수기로 판매했습니다(1997년에 지어진 주택은 1997년에 토지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지인은 2005년, 2014년에 토지 등록을 했고 현재 최초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토지는 침범이나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이후로 S 씨는 토지 관련 행정 위반 기록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S 씨는 위의 매매에 대해 자신과 구매자가 법령 123/2024/ND-CP 제8조, 10조, 17조, 20조(또는 이 법령의 다른 조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또한 불법 이익 납부를 강제하는 결과 시정 조치가 적용됩니까(2012년 행정 위반 처리법 제65조 2항에 따름)? 그리고 적용되는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되며 계산 공식은 무엇입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법령 123/2024/ND-CP 제17조 3항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없을 때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합니다.
법령 123/2024/ND-CP 제3조 3항 a호에 따르면 위반 행위 종료 시점은 관련 당사자가 계약 또는 체결된 거래 문서에 따른 의무를 완료한 시점입니다.
법령 123/2024/ND-CP 제3조 2항 a호에 따르면 행정 위반 처벌 시효 2년은 위반 행위 종료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관할 기관은 이 행위가 행정 위반 처벌 시효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시효가 더 이상 없는 경우 행정 위반 처리법 제65조 1항 c호에 규정된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행정 위반 처리법 제65조 2항에 규정된 결과 시정 조치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