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빈에 거주하는 N.V.T 씨는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증서가 1989년에 인증되었는지 여부를 물었고 현재 사회 주석은 위의 증서를 인증했으며 찬다는 1989년에 매매된 토지가 주거용 토지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할 때 2013년 토지법 제100조 1항 d목(또는 2024년 토지법 제137조 1항 d목)을 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까?
해당 서류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매매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2013년 토지법 제100조 2항(또는 2024년 토지법 제137조 5항)에 따라 이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되고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동시에 주거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 2013년 토지법 제11조 2항(또는 2024년 토지법 제10조 2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의 반영 내용은 사건이 지방 당국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토지법 시행 권한에 따라 지방 당국이 제정한 특정 규정의 보관 기록을 근거로 해결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7조 1항 d목에는 토지 사용권 양도 서류 주택 건설 및 판매 서류가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했음을 코뮌 인민위원회가 확인한 경우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중 하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7조 5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055. 가구 개인이 본 조 1항 2항 3항 및 4항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류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토지 사용권 이전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만 이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에 분쟁이 없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와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발급받을 수
토지 유형 결정은 2024년 토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10조 1항 b목은 토지 유형 결정의 근거 중 하나가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라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