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닌의 N.T.H 씨는 현재 가족이 2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첫 번째 필지는 주거용 토지, 면적 310m2이고, 두 번째 필지는 양식장 토지, 면적 391m2입니다. 현재 그녀는 두 자녀에게 토지를 분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자녀는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농업용 토지에 대한 최소 토지 분할 면적은 360m2이고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는 70m2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녀는 다음 단계에 따라 절차와 절차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양식장 토지 구획을 360m2 구획과 31m2 구획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동시에 31m2의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합니다.
둘째, 2024년 토지법 제220조 3항 a호 규정에 따라 위에 언급된 두 필지 전체에 대한 필지 합병 절차를 수행합니다.
셋째, 필지 합병 후 박닌성 인민위원회 결정 번호 32/2024/QD-UBND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된 토지를 두 부분으로 분리합니다.
H 여사는 위와 같은 시행 절차와 방안이 현행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자녀에게 토지 분할 및 분할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을 위한 토지 필지 검토 및 분할 정책 적용은 각 특정 사례를 근거로 해야 하며 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므로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 분할 및 합병 조건은 2024년 토지법 제2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의 관습 및 관행에 맞게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합병의 최소 조건 및 면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시민들이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될 지역의 관할 당국에 알리고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