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에 거주하는 N.T.H.N 여사는 2024년 토지법 제116조 6항에 투자 정책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에 대한 근거는 정부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이전에는 법령 번호 102/2024/ND-CP가 제44조에 위에 언급된 경우에 대한 목적 변경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령 102/2024/ND-CP 제44조는 법령 151/2025/ND-CP 제21조 4항 c호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N 여사는 2024년 토지법 제116조 6항에 따른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사례는 어떤 근거와 규정에 따라 서류가 처리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부의 2025년 8월 15일자 법령 226/2025/ND-CP 제4조 6항은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 제43조 이후에 44조를 수정 및 보완하여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합니다.
투자 정책 승인, 투자법에 따른 투자자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
투자 정책 승인, 투자법에 따른 투자자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의 근거는 읍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및 농촌 계획법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