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의 한 주민은 1990년부터 손으로 쓴 서류로 주택 및 토지 양도를 받은 가족이 돈을 전액 지불하고 집을 받아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았지만 현재까지 토지 사용권 증명서(토지 등기부등본)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매매 거래가 완료된 후 약 20일 후, 판매자는 당시 기능 기관에 절차를 밟았고, 출국을 위해 주택 및 토지를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을 구매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위임 수령과 관련된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에 지방 기능 기관은 서류에 위임 내용이 존재하고 분쟁 발생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 등록 기관이 위임장에 위임받은 사람의 서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이전 소유자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수기 매매의 경우 규정에 따라 공개 게시 절차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이는 구체적인 사건이며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지방 정부가 발행한 규정과 함께 보관된 기록을 근거로 검토 및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법령 101/2024/ND-CP 제19조 2항을 인용하여 기능 기관이 토지 등록 절차,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접수하지 않거나 해결을 중단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분쟁, 자산 압류, 관할 기관의 일시 중단 요청 또는 정보의 일관성을 보장하지 않는 서류와 관련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증명서 발급 조건이 충족되면 시행 절차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 이내에 토지가 있는 코뮌 및 주거 지역 인민위원회에 확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있는 경우). 이 규정은 법령 151/2025/ND-C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임받은 사람의 서명이 없는 위임 문서의 경우 "위임된 토지" 결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에게 법무부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지침과 답변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